a)실시 절차:                                                                                                                                          

 

 

주의: 기업의 법적 대표자는 변경 날짜부터 10일이내 변경 등기할 책임이 있다.

 

 

·      새로운 직원 접수 경우:

 

 

회사는 회사가 등기한 경영 등기실에 통보서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    경영 등기 증명서 번호나 세금 코드, 기업명, 기업 코드(기업은 세금 코드, 기업 코드가 없는 경우);

 

 

b.   조직인 회원에 대한 기업명, 기업 코드, 본사 주소; 개인인 회원에 대한 시행령78/2015/NĐ-CP 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록증 번호나 여권, 법적 개인 증명서; 출자 자본 금액 및 출자 자본, 출자 자본 시기, 출자 자본 자산형, 새로운 직원의 자본 출자 자산의 가치;

 

 

c.    새로운 회원을 접수한 후에 각 회원의 변경된 출자 자본;

 

 

d.   새로운 회원을 접수한 후에 회사의 정관 자본;

 

 

e.    회사의 법적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통보서에 첨부된 서류 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가 있다:

 

 

·      출자 자본 양도로 인해 회원이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기 등기된 경영 등기실에 통보서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    경영 등기 증명서 번호나 세금 코드, 기업명, 기업코드 (기업은 세금 코드, 기업 코드가 없는 경우);

 

 

b.   조직인 회원에 대한 기업명, 기업 코드, 본사 주소; 개인인 회원에 대한 시행령78/2015/NĐ-CP 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록증 번호나 여권, 법적 개인 증명서; 양도자 및 양도 받는자의 출자 자본;

 

 

c.    양도후에 각회원의 출자 자본;

 

 

d.   양도 실시 시기;

 

 

e.    회사 법적 대표자의 성명, 서명.

 

 

통보서에 첨부된 서류 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가 있다.

 

 

·      승계로 인해 회원 변경 경우:

 

 

회사는 회사기 등기된 경영 등기실에 통보서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    경영 등기 증명서 번호나 세금 코드, 기업명, 기업 코드 (기업은 세금 코드, 기업 코드가 없는 경우);

 

 

b.   개인인 회원에 대한 시행령78/2015/NĐ-CP 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록증 번호나 여권, 법적 개인 증명서, 승계 회원의 출자 자본 및 국적;

 

 

c.    승계 시기;

 

 

d.   회사 법적 대표자의 성명, 서명.

 

 

통보서에 첨부된 서류 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가 있다.

 

 

·      기업법의 48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출자 자본 서약을 실시하지 않아서 회원이 변경 등기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기 등기된 경영 등기실에 통보서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    경영 등기 증명서 번호나 세금 코드, 기업명, 기업 코드 (기업은 세금 코드, 기업 코드가 없는 경우);

 

 

b.   개인인 회원에 대한 시행령78/2015/NĐ-CP 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록증 번호나 여권, 법적 개인 증명서, 출자 자본 서약 실시하지 않는 회원의 출자 자본, 국적;

 

 

c.    회사 법적 대표자의 성명, 서명.

 

 

통보서에 첨부된 서류 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가 있다.

 

 

·      출자자본 증여로 인해 회원 변경 등기 경우:

 

 

회사는 회사기 등기된 경영 등기실에 통보서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    경영 등기 증명서 번호나 세금 코드, 기업명, 기업 코드 (기업은 세금 코드, 기업 코드가 없는 경우);

 

 

b.   조직인 회원에 대한 기업명, 기업 코드, 본사 주소; 개인인 회원에 대한 시행령78/2015/NĐ-CP 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록증 번호나 여권, 법적 개인 증명서; 양도자 및 양도 받는자의 출자 자본;

 

 

c.    양도후에 각회원의 출자 자본;

 

 

d.   양도 실시 시기;

 

 

e.    회사 법적 대표자의 성명, 서명.

 

 

통보서에 첨부된 서류 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가 있다.

 

 

·      각회원이 출자 자본 변경하거나 양도해서 회사에 한회원만 있는 경우 회사는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유형으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기 등기된 경영 등기실에 통보서를 보낸다. 통보서에 첨부된 서류 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가 있다.

 

 

b) 실시 방식:

 

 

·        기업 설립자나 위임 받게 되는자는 기업 등기 절차를 실시하고 기업이 본사에 설치하는 경영 등기실에 기업 등기서류를 직접 보내거나 법적 대표자는 기업 등기에 관한 국가 정보 포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        기업 등기 내용 변경 통보서를 받을 때 경영 등기실은 서류의 법적을 검사하고 송장을 인수인계한다. 그리고 기업에게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c) 첨부 서류,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기업 등기 내용 변경 통보서 (별첨II-1, 통지서20/2015/TT-BKHĐT);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회원 명단(별첨I-6, 통지서20/2015/TT-BKHĐT);

 

 

·        새로운 회원 접수 경우:

 

 

o   새로운 회원 접수에 대한 회원 위원회의 회의 기록서 법적 사본 및 결정서;

 

 

o   회사의 새로운 회원의 출자 자본 확인 서류;

 

 

o   조직인 회원에 대한 기업명, 기업 코드, 본사 주소; 위임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시행령78/2015/NĐ-CP 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록증 번호나 여권, 법적 개인 증명서;

 

 

o   투자법 제 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출자 자본, 주식 구매, 출자 자본 승인에 대한 투자 및 기획청의 서면.

 

 

회원 위원회의 회의 기록서, 결정서는 회사 정관에 수정된 내용을 명시되어야 한다.

 

 

·      출자 자본 양도로 인해 회원 변경하는 경우:

 

 

o   양도 계약서나 양도 완료 증명 서류;

 

 

o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시행령78/2015/NĐ-CP의 제 10조의 규정된 개인 증명서 서류 사본, 해당하는 서류, 기업 등기 증명서나 결정서 사본; 개인인 새로운 회원의  시행령78/2015/NĐ-CP의 제 10조의 규정된 개인 증명 서류 사본이나 조직인 새로운 직원에 대한 해당하는 위임 결정서;

 

 

o   투자법의 제 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출자 자본, 주식 구매, 출자 자본에 관한 승인된 투자 및 기획청의 서면.

 

 

·      승계로 인해 회원 변경 경우:

 

 

o   승계자의 법적 승계권 확인 문서 사본;

 

 

o   승계자의 시행령78/2015/NĐ-CP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개인 증명서 사본.

 

 

·      기업법의 48 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출자 자본 서약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회원 변경 등기 경우:

 

 

o   자본 출자 실시하지 않아서 회원 변경에 대한 회원 위원회 회의 기록서 사본 및 결정서;

 

 

o   , d회사의 남은 회원의 명단.

 

 

회사 정관에 수정된 내용을 잘 명시해야 하는 회원 위원회의 회의 기록서, 결정서.

 

 

·      출자 자본 증여로 인해 회원 변경 등기 경우:

 

 

o   출자 자본 증여 계약서;

 

 

o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시행령78/2015/NĐ-CP의 제 10조의 규정된 개인 증명서 서류 사본, 해당하는 서류, 기업 등기 증명서나 결정서 사본; 개인인 새로운 회원의  시행령78/2015/NĐ-CP의 제 10조의 규정된 개인 증명 서류 사본이나 조직인 새로운 직원에 대한 해당하는 위임 결정서;

 

 

o   투자자 제26조 1항의 규정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출자 자본, 주식 구매, 출자 자본에 관한 승인된 투자 및 기획청의 서면.

 

 

·      각회원이 출자 자본 변경하거나 양도해서 회사에 한회원만 있는 경우 회사는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유형으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o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등기 신청서;

 

 

o   전환 회사 정관;

 

 

o   개인인 소유자에 대한 회사 소유자의 시행령78/2015/NĐ-CP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서 서류 사본; 조직인 회사 소유자에 대한 회사 소유자의 해당하는 서류나 기업 등기 증명서 ;

 

 

o   기업법 제78조 1항 a점의 규정에 따라 관리 조직된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위임에 따라 위임장의 시행령78/2015/NĐ-CP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 사본.

 

 

o   기업법 제78조 1항 b점의 규정에 따라 관리 조직된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위임에 따라 각 대표자의  시행령78/2015/NĐ-CP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 사본 및 위임된 대표자의 명단;

 

 

o   조직인 회사 소유자 경우에 대한 위임된자의 소유자의 위임 문서

 

 

o   양도 완료 증명서류나 회사의 출자 자본 양도 계약서;

 

 

o   회사 유형 전환에 대한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원 위원회의 회의 기록서 사본 및 결정서.

 

 

d) 서류 수량: 01 부.

 

 

đ) 해결 기간:

 

 

법적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영업 03일이내이다.

 

 

e) 실시 기관:투자 및 기획청-경영 등기실.

 

 

g) 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i) 행정 절차 실시 결과: 기업 등기 증명서/ 기업 등기 서류 수정, 보충에 대한 통보서.

 

 

k) 수수료: 200,000 VND/번 (통지서176/2012/TT-BTC) (서류 제출 시기에 납부).

 

 

l) 양식:

 

 

·      기업등기 내용 변경 통보서 (별첨II-1, 통지서 번호20/2015/TT-BKHĐT);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명단 (별첨I-6, 통지서20/2015/TT-BKHĐT);

 

 

(별첨I-6, 통지서20/2015/TT-BKHĐT).

 

 

·      각회원이 출자 자본 변경하거나 양도해서 회사에 한회원만 있는 경우 회사는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유형으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다음 양식으로 있어야 한다: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등기 신청서 (별첨I-2, 통지서20/2015/TT-BKHĐT) 및 위임에 따라 위임자의 명단 (별첨I-10, 통지서20/2015/TT-BKHĐT)

 

 

m) 기업법의 제28, 29, 31 조 및 시행령78/2015/NĐ-CP의 제 40조.

 

 

n)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11월 26일에 베트남 사회 주의 공화국 국회의 기업법68/2014/QH13 (기업법);

 

 

·      기업 등기에 대한 2015년 09월 14일에 시행령78/2015/NĐ-CP (시행령78/2015/NĐ-CP);

 

 

·      기업등기에 대한 기획 및 투자부의 2015년 12월 01일에 통지서 (통지서20/2015/TT-BKHĐT);

 

 

·      기업 정보 제공비용 및 경영 가족 등기, 기업 등기 수수료 징수, 납부, 관리 사용 제도에 관한 재정부 규정된 2012년 12월 23일에 통지서 (통지서176/2012/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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