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시 절차:
주의: 기업의 법률에 따라 대표자는 변경 날짜부터 10일이내 기업명 변경을 등기할 책임이 있다.
· 기업이 등기하는 장소에 속하는 중앙 도시, 성의 범위외에 다른곳에 본사 주소가 이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보서를 보낸다:
a. 기업 코드, 기업명, 세금코드, 경영 등기 증명서 번호 (기업이 기업 코드, 세금 코드가 없는 경우);
b. 변경예정기업명;
c. 기업의 법률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 서명.
통보서에 첨부된 서류명단에 명시된 서류가 있어야 한다.
b) 실시 방식:
· 기업은 경영 등기실에 기업 등기 증명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업 등기에 대한 법적 대표자는 국가 정보 포털을 통해서 전자로 기업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 예정 기업명이 불법 규정하지 않는 경우 경영 등기실은 송장을 인수인계하고 서류 법적을 검사하여 기업에게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기업명 변경에 대한 기업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되지 않다
c) 첨부 서류, 다음과 같은 포함한다:
· 기업등기 내용 변경에 대한 통보서 (별첨II-1, 통지서20/2015/TT-BKHĐT);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원 위원회의 회의 기록서 사본 및 결정서
·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 총회의 회의 기록서 사본 몇 결정서
· 합작회사에 대한 합작 회원의 회의 기록서 및 결정서;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사 소유자의 결정.
주의: 회의 기록서, 결정서는 회사 정관에 수정된 내용을 잘 명시한다.
d) 서류 수량: 01 부.
đ) 해결 기간: 법적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영업 03일이내.
e) 실시 기관: 경영 등기실– 투자 및 기획청.
g) 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h) 행정 절차 실시 결과:기업등기 증명서/ 기업등기 서류 보충, 수정에 관한 통보서.
i) 수수료: 200,000 VND/번 (통지서176/2012/TT-BTC)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에 납부).
k) 양식:
l) 절차 실시 조건, 요청: 기업법의 제28, 29, 31 조 및 시행령78/2015/NĐ-CP의 제 41조. 기업명은 기업법의 제 38,39,40 및 42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명을 맞게 설치한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11월 26일에 베트남 사회 주의 공화국 국회의 기업법68/2014/QH13 (기업법);
· 기업 등기에 대한 2015년 09월 14일에 시행령78/2015/NĐ-CP (시행령78/2015/NĐ-CP);
· 기업등기에 대한 기획 및 투자부의 2015년 12월 01일에 통지서 (통지서20/2015/TT-BKHĐT);
· 기업 정보 제공비용 및 경영 가족 등기, 기업 등기 수수료 징수, 납부, 관리 사용 제도에 관한 재정부 규정된 2012년 12월 23일에 통지서 (통지서176/2012/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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