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시 절차:                                                                                                                                

 

 

+직접 등기 경우:

 

 

·          기업 설립자 및 기업 등기 절차를 실시하는 위임 받게되는자는 기업이 본사 주소를 설치하는 경영 등기실에 기업 등기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한다.

 

 

·          서류를 받은때 경영 등기실은 송장을 인수인계한다. 법적 서류를 받은 경여 경영 등기실은 근무일 03일에 기업 등기실 증명서를 발급한다.

 

 

·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 거부하면 경영 등기실은 영업 03일이내 서면으로 기업 설립자에게 통보한다.

 

 

+공공 디지털 서명 사용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하는 경우:

 

 

·          시행령78/2015/NĐ-CP의 제36조에 따라 기업 등기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서 규정된다;

 

 

·          법적 대표자는 정보를 신청하고 전자 서류를다운로드하여 전자 등기서류에 서명한다. 기업 등기에 대한 국가 정보 포털을 통해서 수수료를 결제한다.

 

 

·          등기 서류 보내기에 대한 완성한 후에 법적 대표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 등기 서류 송장을 받다.

 

 

·          기업 등기 증명서 발급에 대한 서류가 충분하면 경영 등기실은 기업 코드를 자동적으로 하기 위해 세금 기관에게 정보를 보내다. 세금 기관부터 기업 코드를 받은 후에 경영 등기실은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하고 기업 등기 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업에게 통보한다. 서류가 충분되지 않는 경우 경영 등기실은 서류를 수정, 보충 요청하기 위해 기업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통보를 보낸다.

 

 

+경영 등기 계좌 사용에 관한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하는 경우:

 

 

·          시행령78/2015/NĐ-CP의 제36조에 따라 기업 등기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서 규정된다;

 

 

·          법적 대표자는 정보를 신청하고 경영 등기 계좌를 발급되기 위해 기업 등기에 대한 국가 정보 포털에서 개인 증명 서류의 전자 문서를 다운로드한다.

 

 

·          법적 대표자는 정보를 신청하고 전자 서류를다운로드하여 전자 등기서류에 서명한다. 기업 등기에 대한 국가 정보 포털을 통해서.법적 대표자는 정보를 신청하고 전자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기업 등기에 대한 국가 정보 포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 등기 서류를 확인한다.

 

 

·          등기 서류 신청을 완료한 후에 기업 설립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 등기 서류 송장을 받을 것이다.

 

 

·          경영 등기실은 서류가 합리되지 않는 경우 서류를 보충.수정 요청하기 위해 기업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통보서를 보낸다. 서류가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되는 조건에 맞추면 경영 등기실은 기업 코드를 만들기위해 세금 기관에게 정보를 보낸다. 세금 기관부터 기업 코드를 받은 후에 경영 등기실은 기업 등기 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업에게 인통넷으로 통보한다.

 

 

·          기업등기 증명서 발급에 대한 통보서를 받은 후에 법적 대표자는 기업 등기 서류 및 기업 등기 서류 송장을 경영 등기실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낸다. 법적 대표자는 기업등기서류 및 기업 등기 서류 송장을 직접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경영등기실에 보낸다. 아니면 우체국으로 보낼수있다.

 

 

·          서류를 받은 후에 경영 등기실은 기업이 인터넷으로 보낸 서류를 비교해서 비교 내용이 일치되면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          기업 등기실은 서류를 받지 못하는 날짜30일이내 기업의 전자 등기 서류가 효력이 없다 .

 

 

·          법적 대표자는 인터넷으로 보내는 서류에 비해 제출된 원본의 정확함, 충분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출된 서류 원본이 전자로 보낸 서류에 비해 정확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자는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 시기에 경영 등기실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서류 위조로 여기되고 시행령78/2015/NĐ-CP제 6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b) 실시 방식: 기업 설립자나 위임 받게 되는자는 기업 등기 절차를 실시하고 기업이 본사에 설치하는 경영 등기실에 기업 등기서류를 직접 보내거나 법적 대표자는 기업 등기에 관한 국가 정보 포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c) 첨부 서류,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 개인기업설립 등기

 

1.      기업등기신청서;

 

 

2.      개인 기업주의 시행령78/2015/NĐ-CP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중에 법적 사본.

 

 

B.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설립 등기

 

1.      기업 등기 신청서;

 

 

2.      회사 정관(기업 설립 참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회사는회장, 사장이나 대표이사, 검찰원 모형으로 관리하면 개인 기업주의 시행령78/2015/NĐ-CP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중에 법적 사본. 회사는회원위원회, 사장이나 대표이사, 검찰원 모형으로 관리하면 서류는 위임에 따라 대표자 명단 및 개인 기업주의 시행령78/2015/NĐ-CP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중에 법적 사본을 포함한다.

 

 

4.      다음과 같은 서류의 사본이다:

 

 

a.    회사 소유자가 개인인경우 회사 소유자의 시행령78/2015/NĐ-CP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중에 법적 사본이다;

 

 

b.   회사 소유자가 조직인경우 (회사 소유자가 국가인경우를 제외한다) 기업 등기 증명서나 설립 결정서, 기타 해당하는 서류, 회사 소유자의 해당하는 서류이다 ;

 

 

c.    투자법 및 시행 안내 문서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외국 투자자나 외국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투자 허가서를 포함한다.

 

 

5.      회사 소유자는 조직인경우 위임을 받게 되는자에게 소유자의 위임 문서.

 

 

C.두회원 유한책임회사 설립 등기

 

1.      기업 등기 신청서;

 

 

2.      회사 정관(기업 설립 참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회원 명단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서류의 사본이다:

 

 

a.      회사 소유자가 개인인경우 회사 소유자의 시행령78/2015/NĐ-CP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중에 법적 사본이다;

 

 

b.      회사 소유자가 조직인경우 (회사 소유자가 국가인경우를 제외한다) 기업 등기 증명서나 설립 결정서, 기타 해당하는 서류, 회사 소유자의 해당하는 서류이다 ;

 

 

c.      투자법 및 시행 안내 문서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외국 투자자나 외국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투자 허가서를 포함한다.

 

 

D.주식회사 설립 등기

 

1.      기업 등기 신청서;

 

 

2.      회사 정관(기업 설립 참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창립 주주 명단 및 주주는 외국 투자자이다. 외국 주주는 조직인경우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서류의 사본이다:

 

 

a.      회사 소유자가 개인인경우 회사 소유자의 시행령78/2015/NĐ-CP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중에 법적 사본이다;

 

 

b.      회사 소유자가 조직인경우 (회사 소유자가 국가인경우를 제외한다) 기업 등기 증명서나 설립 결정서, 기타 해당하는 서류, 회사 소유자의 해당하는 서류이다 ;

 

 

c.      투자법 및 시행 안내 문서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외국 투자자나 외국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투자 허가서를 포함한다.

 

 

E.합작회사 설립 등기

 

1.      기업 등기 신청서;

 

 

2.      회사 정관(기업 설립 참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회원 명단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서류의 사본이다:

 

 

a.      회사 소유자가 개인인경우 회사 소유자의 시행령78/2015/NĐ-CP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중에 법적 사본이다;

 

 

b.      회사 소유자가 조직인경우 (회사 소유자가 국가인경우를 제외한다) 기업 등기 증명서나 설립 결정서, 기타 해당하는 서류, 회사 소유자의 해당하는 서류이다 ;

 

 

c.      투자법 및 시행 안내 문서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외국 투자자나 외국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투자 허가서를 포함한다.

 

 

d) 서류 수량: 01 부.

 

 

đ) 해결 기간: 법적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영업 03일이내이다.

 

 

e) 실시 기관:투자 및 기획청-경영 등기실.

 

 

g) 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h)행정 절차 실시 결과:기업 등기 증명서/ 기업 등기 서류 수정, 보충에 대한 통보서.

 

 

i) 수수료: 200,000 VND/번 (통지서176/2012/TT-BTC) (서류 제출 시기에 납부).

 

 

k)양식:

 

 

A.개인 기업 설립 등기 경우

 

 

·      개인 기업 등기 신청서 (별첨I-1, 통지서20/2015/TT-BKHĐT);

 

 

B.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설립 등기 경우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등기 신청서(별첨I-2, 통지서20/2015/TT-BKHĐT);

 

 

·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 (별첨I-10, 통지서20/2015/TT-BKHĐT);

 

 

C.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설립 등기 경우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등기 신청서(별첨I-3, 통지서20/2015/TT-BKHĐT);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명단 (별첨I-6, 통지서20/2015/TT-BKHĐT);

 

 

D.주식 회사 설립 등기 경우

 

 

·      주식 회사 등기 신처서 (별첨I-4, 통지서20/2015/TT-BKHĐT);

 

 

·      창립 주주 명단 (별첨I-7, 통지서20/2015/TT-BKHĐT);

 

 

·      주주 명단은 외국 투자자(별첨I-8, 통지서20/2015/TT-BKHĐT);

 

 

·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 (주주는 외국 조직이다) (별첨I-10, 통지서 20/2015/TT-BKHĐT).

 

 

E.합작회사 설립 등기 경우

 

 

·      합작 회사 등기 신청서 (별첨I-5, 통지서20/2015/TT-BKHĐT);

 

 

·      합작 회사 회원 명단 (별첨I-9, 통지서20/2015/TT-BKHĐT);

 

 

l)절차 실시 요청, 조건: 기업법의 제 28조에 규정된다. 기업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만족되면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된다:

 

 

1.        경영 투자 금지되지 않는 경영 등기 분야, 영역;

 

 

2.        기업법의 제38, 39, 40 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명;

 

 

3.        법적 기업 등기 서류가 있다;

 

 

4.        비용 및 수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 등기비를 충분히 납부한다.

 

 

m)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11월 26일에 베트남 사회 주의 공화국 국회의 기업법68/2014/QH13 (기업법);

 

 

·      기업 등기에 대한 2015년 09월 14일에 시행령78/2015/NĐ-CP (시행령78/2015/NĐ-CP);

 

 

·      기업등기에 대한 기획 및 투자부의 2015년 12월 01일에 통지서 (통지서20/2015/TT-BKHĐT);

 

 

·      기업 정보 제공비용 및 경영 가족 등기, 기업 등기 수수료 징수, 납부, 관리 사용 제도에 관한 재정부 규정된 2012년 12월 23일에 통지서 (통지서176/2012/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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