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시 절차:                                                                                                                                                                                                                                                                                                                                    

 

 

+회사 소유자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전체 정관 자본을 양도하는 경우 변경 날짜부터 10일이내 회사가 등기된 경영 등기실에 소유자 변경에 대한 양도를 받는자는 등기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서류이다:

 

 

·      소유자나 기존 소유자의 법적 대표자,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서명의 법적 대표자 등 기업 등기 내용 통보한다; 그리고 서류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

 

 

+국가 기관이 국가 기업 정리, 개선하는 결정서에 따라 한회원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등기된 경영 등기실에 변경 등기 서류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변경 등기 서류이다:

 

 

·      소유자나 기존 소유자의 법적 대표자,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서명의 법적 대표자 등 기업 등기 내용 통보한다; 그리고 서류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

 

 

+승계로 인해 한회원유한책임회사가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 소유자 변경을 등기한다. 다음과 같은 서류이다:

 

 

·      새로운 소유자나 새로운 소유자 서명의 법률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기업 등기 내용을 통보한다. 그리고 서류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

 

 

+개인이나 조직은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의 자본을 승계 받는 경우 회사는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유형으로 변경 등기한다.

 

 

·      서류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이다.

 

 

+전체 출자 자본을 증여하는 경우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소유자는 변경 등기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등기하는 경영 등기실에 변경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      서류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이다.

 

 

+개인이나 기타 조직부터 회사가 출자 자본을 동원하거나 회사 소유자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일부 정관 자본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회사는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유형으로 전환 등기한다

 

 

·      서류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이다.

 

 

·      서류를 받은 후에 경영 등기실은 전환된 회사에 대한 기업 등기 증명서를 다시 발급한다. 

 

 

b)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이다:

 

 

+회사 소유자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전체 정관을 양도하는 경우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변경 통보 (별첨II-14, 통지서20/2015/TT-BKHĐT);

 

 

·      양도를 받는자가 개인이면 시행령78/2015/NĐ-CP의 제10조에 개인 증명서 사본이나 양도를 받는자는 조직이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기타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 (별첨I-10, 통지서20/2015/TT-BKHĐT) 및 위임에 따라 시행령78/2015/NĐ-CP의 제10조에 개인 증명서 사본 및 위임된자에게 소유자의 위임 서류;

 

 

·      회사의 추가.보충 정관 사본;

 

 

·      자본 양도 완료 증명 서류나 자본 양도 계약서;

 

 

·      투자자의 제 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출자 자본, 주식 구매, 자본 출자에 대한 승인된 투자 및 기획청의 서류.

 

 

+국가 기관이 국가 기업을 정리.개선하는 결정서에 따라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변경하는 경우: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변경 통보 (별첨II-14, 통지서20/2015/TT-BKHĐT);

 

 


 

 

·      소유자가 개인이면 시행령78/2015/NĐ-CP의 제10조에 개인 증명서 사본이나 소유자가 조직이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기타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 (별첨I-10, 통지서20/2015/TT-BKHĐT) 및 위임에 따라 시행령78/2015/NĐ-CP의 제10조에 개인 증명서 사본 및 위임된자에게 소유자의 위임 서류;

 

 

·      자본 양도 완료 증명 서류나 자본 양도 계약서;

 

 

·      회사 소유자 변경에 대한 관할 기관의 결정서;

 

 

·      투자자의 제 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출자 자본, 주식 구매, 자본 출자에 대한 승인된 투자 및 기획청의 서류.

 

 

+승계로 인해 한회원 유한책임회사가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 소유자 변경을 등기한다: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변경 통보 (별첨II-14, 통지서20/2015/TT-BKHĐT);

 

 

·      자본 양도 완료 증명 서류나 자본 양도 계약서;

 

 

·      새로운 소유자의 시행령78/2015/NĐ-CP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증명 서류 사본;

 

 

·      승계된자의 법적 승계 확인서 사본.

 

 

+개인이나 조직은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의 자본을 승계 받는 경우 회사는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유형으로 변경 등기한다: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등기 신청서 (별첨I-3, 통지서 20/2015/TT-BKHĐT);

 

 

·      전환 회사의 보충.수정 정관;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명단 (별첨I-6, 통지서20/2015/TT-BKHĐT);

 

 

·      회원이 개인이면 시행령78/2015/NĐ-CP의 제10조에 개인 증명서 사본이나 회원이 조직이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기타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승계 개인, 조직의 법적 승계 확인서 사본.

 

 

·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hoặc giấy tờ chứng minh hoàn tất việc chuyển nhượng hoặc hợp đồng tặng cho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công ty chuyển nhượng, tặng cho một phần vốn điều lệ cho cá nhân hoặc tổ chức khác;

 

 

·          Quyết định của chủ sở hữu công ty về việc huy động thêm vốn góp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ông ty huy động thêm vốn góp từ cá nhân hoặc tổ chức khác.

 

 

+개인이나 기타 조직부터 회사가 출자 자본을 동원하거나 회사 소유자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일부 정관 자본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Thông báo thay đổi nội dung đăng ký doanh nghiệp (Phụ lục II-1, Thông tư số 20/2015/TT-BKHĐT);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변경 통보 (별첨II-14, 통지서20/2015/TT-BKHĐT);

 

 

·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 (별첨I-10, 통지서20/2015/TT-BKHĐT) 및 위임에 따라 시행령78/2015/NĐ-CP의 제10조에 개인 증명서 사본 및 위임된자에게 소유자의 위임 서류;

 

 

·      전환 회사의 보충.수정 정관;

 

 

·      출자 자본 증여 계약서;

 

 

·      투자자의 제 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출자 자본, 주식 구매, 자본 출자에 대한 승인된 투자 및 기획청의 서류.

 

 

+개인이나 기타 조직부터 회사가 출자 자본을 동원하거나 회사 소유자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일부 정관 자본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등기 신청서 (별첨I-3, 통지서 20/2015/TT-BKHĐT);

 

 

·      전환 회사의 보충.수정 정관;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명단 (별첨I-6, 통지서20/2015/TT-BKHĐT);

 

 

·      회원이 개인이면 시행령78/2015/NĐ-CP의 제10조에 개인 증명서 사본이나 회원이 조직이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기타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양도 완료 증명서나 양도 계약서나 회사 소유자가 기타 개인이나 조직에게 일부 정관 자본에게 양도, 증여하는 경우 증여 계약서;

 

 

·      기타 개인이나 조직부터 회사가 추가로 자본을 동원하는 경우 출자 자본 동원에 관한 회사 소유자의 결정서.

 

 

c) 실시 방식:

 

 

·        기업은 경영 등기실에 기업 등기 증명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업 등기에 대한 법적 대표자는 국가 정보 포털을 통해서 전자로 기업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        통보서를 받은 후에 경영 등기실에 송장을 인수인계하고 서류 법적을 검사한다. 그리고 기업에게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            기업은 변경 날짜부터 10일이내 변경 등기할 책임이 있다;

 

 

·            회사에 회사가 등기된 경영 등기실에 변경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기업의 변경 등기 서류를 받은 후에 경영 등기실은 송장을 인수인계하고 법적 서류를 검사하여 기업에게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            .

 

 

d) 서류 수량: 01 부.

 

 

đ) 해결기간: 법적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영업 03일이내.

 

 

e) 실시 기관: 경영 등기실– 투자 및 기획청.

 

 

g) 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h) 행정 절차 실시 결과:기업등기 증명서/ 기업등기 서류 보충, 수정에 관한 통보서

 

 

i) 수수료: 200,000 VND/번 (통지서176/2012/TT-BTC)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에 납부).

 

 

k) 양식: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변경 통보 (별첨II-14, 통지서20/2015/TT-BKHĐT);

 

 

·          기업 등기 내용 변경 통보서 (별첨II-1, 통지서20/2015/TT-BKHĐT);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등기 신청서 (별첨I-3, 통지서20/2015/TT-BKHĐT);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명단 (별첨I-6, 통지서20/2015/TT-BKHĐT);

 

 

·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 (별첨I-10, 통지서20/2015/TT-BKHĐT).

 

 

l) 절차 실시 조건, 요청: 시행령78/2015/NĐ-CP의 제 46조 및 기업법의 제 28,29,31조의 규정된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11월 26일에 베트남 사회 주의 공화국 국회의 기업법68/2014/QH13 (기업법);

 

 

·      기업 등기에 대한 2015년 09월 14일에 시행령78/2015/NĐ-CP (시행령78/2015/NĐ-CP);

 

 

·      기업등기에 대한 기획 및 투자부의 2015년 12월 01일에 통지서 (통지서20/2015/TT-BKHĐT);

 

 

·      기업 정보 제공비용 및 경영 가족 등기, 기업 등기 수수료 징수, 납부, 관리 사용 제도에 관한 재정부 규정된 2012년 12월 23일에 통지서 (통지서176/2012/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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