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시 과정:
- 1차: 등기 증명서가 잃어버리는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등기 기관에게 등기 증명서를 다시 발급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차: 서류를 접수할 때 협동조합을 등기하는 기관:
+ 절차를 만드는자에게 효력을 갖는 인민 등록증이나 여권 사본을 제출하기를 요청한다[1].
+ 위임된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가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자, 협동조합 및 서류 제출 서비스 업체간에 서비스 제공 계약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과를 받을 때 이 조직의 위임장;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과를 받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 서류.
적합 서류이면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협동조합에게 접수 서류를 보내야 한다.
- 3차: 등기 기관은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를 다시 발급하기를 실시한다.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를 다시 발급하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동조합에게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b) 실시 방식:
국가 행정에 직접 보낸다.
c) 첨부 서류:
협동조합 설립 증명서를 다시 발급하는 요청서
d) 서류 수량:
01 부
đ)해결 기간: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05영업일.
e)행정 절차 실시 기관:
투자 및 기획청에 속하는 경영 등기실.
g)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h)행정 절차 실시 결과:
협동조합 설립 등기 증명서.
i) 등기비: 20,000 동 (서류 제출 시간에 입금).
재정부의 2014년 01월 02일에 통지서02/2014/TT-BTC제3조 2항 b점 및 제 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안내에 의해 중앙에 속한 도시, 성 인민 위원회의 결정 관할된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실시하게 된다.
k) 양식명, 신청서의 양식:
통지서03/2014/TT-BKHĐT의 별첨I-14의 규정 양식에 따라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를 다시 발급하는 요청서.
l) 행정 절차 실시 조건, 요청:
없음
m)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2년 11월 20일에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의 일부 조항에 관한 자세한 규정 2013년 11월 21일에 시행령193/2013/NĐ-CP;
- 협동조항의 활동 현황 보고 제도 및 협동조합 등기에 안내 2014년 05월 26일에 통지서03/2014/TT-BKHĐT;
- Hung Yen성 인민 위원회 2008년 12월 28일에 결정서31/2008/QĐ-UBND.
[1]원본에 똑같은 인증 사본, 서명 인증에 관한 2007년 05월 18일에 시행령79/2007/NĐ-CP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갖는 여권이나 인민 등록증 사본 제출”규정이다 .
Đẹp
Bình thường
Xấu
Khá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