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진행프로세스:
- 1차:투자자는프로젝트진행지방에있투자및기획부에게서류를제출한다
- 2차:투자및기획부는규정과법규에알맞는서류를받은후 15일동안투자등록증을수정하겠다.
b) 진행방식:
- 서류보내기:서류접수및결과내는부서에서직접제출한다(Hung Yen성투자및기획부본사에있다);우체국으로보낼수있다.
- 결과받기: 서류접수및결과내는부서에서직접받다(Hung Yen성투자및기획부본사에있다); 우체국으로보낼수있다.
c) 서류성분:
- 투자프로젝트조정신청서 ( 사업등록증 / 투자허가서 / 투자등록증/영업허가증/ 투자주장결정서의복사본과첨부된다).
-개인자격이있는투자자이라면투자자의주민등록증 , 신분증 , 여권의복사본 , 사업등록증이나조직이라면법리자격증과비슷한서류 ( 외국조직의서류경우에상에있는서류들은영사확인해야되고베트남어로번역및공증을받아야한다 )
-재판소및심판원의법률효력이있는판결및결정서
* 주의:개인/조직은행정적인절차를진행시공증된복사본니아원본이랑비교할수있기위해본사본및원본을같이제출할수있다.
d) 서류수량:
- 서류세트 (원본)
đ) 해결기간:
- 법규이랑알맞는서류를반은후 15일동안핸결된다.
e) 진행기관:
- 행정절차직접진행기관 : Hung Yen성투자및기획부;
- 배합기관: 관련된부서.
g)행정절차진행대상:
투자자(개인및조직)
h)행정절차진행결과:
16/2015/TT-BKHĐT 안내서에따라발행된II.2양식에따라투자등록증 ( 조정본 )
i) 비용:
없음
k) 신청서양식:
- 16/2015/TT-BKHĐ안내서에따라발행된I.7양식에따라투자프로젝트조정신청서
l)절차진행조건및요청:
재판소및심판원의법률효력이있는판결및결정서
m) 행정절차의법리근거:
- 2014년 11월 26일67/2014/QH13 투자법 ;
- 2015년 11월 12일118/2015/NĐ-CP의정서 ;
- 2015년11월18일16/2015/TT-BKHĐT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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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ấu
Khá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