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시 절차:

 

 

- 1차: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의 활동을 정지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게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등기 증명서를 발급하는 장소에 서류 01부를 통보한다.

 

 

- 2차: 서류를 접수할 때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다음으로 한다:

 

 

+ 절차를 작성하는 자에게 효력을 갖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위임된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가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자, 협동조합 및 서류 제출 서비스 업체간에 서비스 제공 계약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과를 받을 때 이 조직의 위임장;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과를 받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 서류.

 

 

- 3차: 협동조합등기 기관은 법적 서류를 받은 후에 송장을 인수인계해서 협동조합의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활동 종료에대한 확인서를 내야 한다.

 

 

- 4차: 

 

 

+ 협동조합은경영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의 활동 정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에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등기 증명서 원본을 다시 내야 한다.

 

 

+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이 본사 주소외에 기타 도시, 성, 현에 설치하는 경우 경영 활동, 대표 사무실, 지점의 활동 정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날짜부터 05일이내 협동조합은 다음으로 해야 한다:

 

 

협동조합 등기 서류를 추가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본사 주소에 설치하는 장소에서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게 통보한다;

 

 

통보서에 첨부된 협동 조합의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활동 정지에 관한 확인서 사본을 보낸다.

 

 

+ 외국에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활동을 정지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외국 관할 기관이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의 활동 정지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날짜 15일이내 협동조합은 다음으로 한다:

 

 

협동조합 등기 서류를 추가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본사 주소에 설치하는 장소에서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게 통보한다;

 

 

통보서에 첨부된 관할 기관이 발급된 협동 조합의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활동 정지에 관한 확인서 사본을 보낸다.

 

 

 

b) 실시 방식:

 

 

국가 행정 기관의 본사에 직접 보낸다

 

 

c) 첨부 서류:

 

 

- 협동조합의 경영 장소/대표 사무실/지점 활동 정지에 대한 통보;

 

 

- 협동조합의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활동 정지에 대한 회원 대회의 의결;

 

 

- 경영 장소, 지점의 활동 정지 경우 세금 의무 완료에 관한 세금 기관의 확인서;

 

 

-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의 도장 취소에 관한 경찰 기관의 확인서.

 

 

d) 서류 수량:

 

 

01 부

 

 

đ)해결 기간: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05영업일.

 

 

e)행정 절차 실시 기관:

 

 

투자 및 기획청에 속하는 경영 등기실.

 

 

g)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h)행정 절차 실시 결과:

 

 

협동조합 의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활동 정지에 대한 확인.

 

 

i) 등기비: 없음

 

 

재정부의 2014년 01월 02일에 통지서02/2014/TT-BTC제3조 2항 b점 및 제 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안내에 의해 중앙에 속한 도시, 성 인민 위원회의 결정 관할된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실시하게 된다.

 

 

k) 신청서의 양식:

 

 

- 통지서03/2014/TT-BKHĐT의 별첨I-12 의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의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지점 활동 정지에 대한 통보서 ;

 

 

- 03/2013/TT-BKHĐT 별첨I-6 의 규정에 따라 경영 장소/대표 사무실/ 지점 활동 정지에 대한 통보서 (실시 절차의 b1, c1, 4차에 있다).

 

 

l) 행정 절차 실시 조건, 요청: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2년 11월 20일에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의 일부 조항에 관한 자세한 규정 2013년 11월 21일에 시행령193/2013/NĐ-CP;

 

 

- 협동조항의 활동 현황 보고 제도 및 협동조합 등기에 안내 2014년 05월 26일에 통지서03/2014/TT-BKHĐ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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