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행절차:

 

 

* () 투자신청증명서를발급되었고투자주장결정하는프로젝트가아닌경우. () 투자신청증명서를발급되었고투자주장결정하는프로젝트이며투자자가자본모임을완룍했고운영했던경우들이

 

 

-1 차: 투자자가프로젝트양도시투자청에게각종서류 1본을제출한다

 

 

-2 차: 투자청이투자법제45조 1사항에근거하여각종서류를받은일부터근무일 10일이내에투자프로젝트양도조건을고려해서투자허가서를조정해준다

 

 

* 정부총리가투자주장을결정하는프로젝트인경우에는 :

 

 

-1 차: 프로젝트를양도할투자자가투자청에게 118/2015/NĐ-CP의정제37조 2항 a에따른서류를제출한다.

 

 

-2차: 투자청이서류를접수부터근무일 3일이내에관할관청에게제출해서118/2015/NĐ-CP 제45조 1항의내용에따라이관할관청들의투자프로젝트양도조건에대한의견을받는다.

 

 

- 3 차: 이관할관청들이서류를접수부터근무일 10일이내에해당관리범위로이양도에대한의견을낸다.

 

 

- 4차: 투자청이서류를접수부터근무일 25일이내에 Hung Yen성위원회에게제출한다. 성위원회가투자법제45 1항 c와 d를고려해서투자부에게의견을알려준다.

 

 

- 5차: 투자부가성위원회가의견을낸일부터근무일 10일이내에투자법제45조 1항에따라프로젝트양도조건에대한심의보고서를작성해서정부총리에게제출한다.

 

 

- 6차: 정부총리가투자부의심의보고서를받은일부터근무일 7일이내에투자조정에대해허락여부결정을낸다.

 

 

- 7차:

 

 

+ 투자허가서를발급하지않는프로젝트인경우에는투자주장조정결정서를투자자에게보내준다

 

 

+ 투자허가서발급하는프로젝트인경우에는투자청이투자주장조정결정서를접수부터근무일 5일이내양도받는투자자에게투자허가서를조정해준다.

 

 

* 성위원회가투자주장을결정하는투자프로젝트인경우 :

 

 

- 1 차: 프로젝트를양도할투자자가투자청에게 118/2015/NĐ-CP의정제37조 2항 a에따른서류를제출한다;

 

 

- 2 차: 투자청이서류를접수부터근무일 3일이내에관할관청에게제출해서투자법제45조 1항에따라이관할관청들에게서투자프로젝트양도조건에대한의견을받는다;

 

 

- 3 차: 이관할관청들이투자청에게서요청을접수부터근무일 10일이내에해당관리범위로이양도에대한의견을낸다;

 

 

- 4 차: 투자법제45조 1사항에따라투자청이서류를접수부터근무일 20일이내에 Hung Yen성위원회에게프로젝트양도조전을만족유무보고서를작성해서제출한다;

 

 

- 5 차: 성위원회가이보고서를받은일부터근무일 05일이내에투자주장에대한조정함을고려해서결정한다;

 

 

- 6 차:

 

 

+투자허가서를발급되지않는프로젝트인경우에는투자주장조정결정서가투자자에게송부된다.

 

 

+투자허가서발급되는프로젝트인경우에는투자청이투자주장조정결정서를접수일부터근무일 3일이내양도받는투자자에게투자허가서를조정해준다.

 

 

*투자주장결정을받게되었으며투자자가자본모임을완룍했고프로젝트를운영했던프로젝트인경우가투자프로젝트양도시투자주장을조정할필요가없다

 

 

*외국투자자가프로젝트를양도를받은후이프로젝트를실행하기위한경제조직을설립할경우투자허가서를발급이나조정요청한후해당법률에따라경제조직을설립한다

 

 

b) 실행방식:

 

 

- 서류제출: HungYen투자청에있는서류접수및결과발행부서에서직접제출하거나배달로제출한다.

 

 

- 결과접수:

 

 

+HungYen투자청에있는서류접수및결과발행부서에서투자청의심사보고서를직접받거나배달로받을수있다;

 

 

+정부총리가투자주장을결정권이있프로젝트인경우정부사무소에서투자주장에대한조정결정서를직접받거나배달로받을수있다;

 

 

+성위원회가투자주장을결정권이있프로젝트인경우성위원회서무에서투자주장에대한조정결정서를직접받거나배달로받을수있다;

 

 

+투자청이투자주장을결정하고투자허가서로운영하는프로젝트인경우프로젝트인경우HungYen투자청에있는서류접수및결과발행부서에투자허가서조정본을직접받거나배달로받는다.

 

 

c) 다음과같은서류를준비한다:

 

 

-투자프로젝트조정신청서 (성위워회의프로젝트조정원칙에대한동의서와같이첨부);

 

 

-양도시점까지프로젝트전개현황보고서 (전문법률의규정에따라주택, 부동산경영에대한법률등관련서류과같이첨부);

 

 

-프로젝트조정양도계약서나기타해당법적서류 (양도하는투자자의구성원/ 이사회/  주주총회/ 소유주등회의기록서 . 양도를받는투자자의구성원/ 이사회/  주주총회/ 소유주등회의기록서첨부);

 

 

- 투자자가개인이면주민등록증, 여권복사본. 단체이면양도를받는대상의투자허가서나법적해당문서복사본. (국외조직이면서류영사합법화및외국어문서를베트남어로변역해야함);

 

 

- 투자신청증명서나투자주장결정서복사본 (토지사용권증명서, 토지임대계약서, 토지도면등양도할토지에관련서류와같이첨부)

 

 

- BCC계약서로투자하는프로젝트라면BCC계약서복사본

 

 

- 다음과같은문서중한개있어야한다: 최근 2년이내재무보고서, 본사재정적지원약서, 재정조직재정적지원약서, 투자자재정적보장; 투자자의재정능력설명서;

 

 

d) 문서수량:

 

 

-     투자허가서로운영하며투자자가투자주장을스스로결정하는권이있는프로젝트나국가기관이투자주장을결정하는데투자자가자본금모임완료해서운여하고있는프로젝트라면서류 03본 (원본최소 1본) 준비함.

 

 

- 성위원회가투자주장을조정하는프로젝트인경우서류 04본 (원본최소 1본)

 

 

- 정부총리가투자주장을조정하는프로젝트인경우서류 08본 (원본최소 1본)

 

 

đ) 해결기한:

 

 

-투자허가서로운영하며투자자가투자주장을스스로결정할권이있는프로젝트는투자자변경시행당기관이서류를접수부터10일이내에해결해준다.

 

 

- 성위원회가투자주장을결정하는권이있는프로젝트는투자자변경시행당기관이서류를접수부터 28일이내에해결해준다.

 

 

- 투자허가서로운영하며정부총리가투자주장을결정하는권이있는프로젝트는투자자변경시행당기관이서류를접수부터 47일이내에해결해준다.

 

 

e) 해결기관:

 

 

-행정수속직접해결기관은 Hung Yen투자청이다;

 

 

- 관련기관: 관련각청, 부등.

 

 

g) 행정수속실행대상:

 

 

* 다음과같은투자자가프로젝트를양도를하면이행정수속을실행햐야한다:

 

 

- 투자허가서발급투자프로젝트;

 

 

- 정부총리나성위원회가투자주장에대한결정하는데투자허가서를발급하지않는프로젝트; 투자자가자본금모임을와료했고프로젝트를운영하고있는프로젝트제외.

 

 

* 이수속이투자허가서나해당법적문서로운영하는프로젝트에도적용한다. 이프로젝트들이투자청이투자증명서나해당문서대신에투자허가서를발급한다.

 

 

h) 행정수속실행결과:

 

 

- 안내장16/2015/TT-BKHĐT번호와같이발행된 II.2양식에따라투자허가서로운영하는프로젝트인경우투자허가서를발급한다.

 

 

-투자허가서무발급프로젝트인경우정부총리나성위원회가투자주장에대한조정서발급한다.

 

 

i) 비용:

 

 

무료

 

 

k) 문서명, 신청서양식:

 

 

- 투자주장조정경우: 안내장16/2015/TT-BKHĐT번호와같이발행한 I.6양식에따른투자프로젝트조정요청서

 

 

- 투자주장조정하지않는경우: 안내장16/2015/TT-BKHĐT번호와같이발행한 I.7양식에따른투자프로젝트조정요청서

 

 

- 안내장16/2015/TT-BKHĐT번호와같이발행한 I.8양식에따른조정시점까지투자프로젝트전개현황보고서.

 

 

l)이수속실행요구및조전:

 

 

투자법제45조 1항에따라투자프로젝트양도에대한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함.

 

 

a) 투자법제48조 1항에규정되는운영중지인대상이아님;

 

 

b)외국투자자가투자조건이있는프로젝트를양도를받으러면외국투자자에게적용하는투자조전에만족해야함;

 

 

c) 프로젝트와토지사용권과같이양도를할경우토지에관련법률, 부동산경영에관련법률을준수함 ;

 

 

d)투자허가서나기타법률의규정이있으면엄격히준수함.

 

 

m) 이수속이다음과같은법적근거들에따라실행한다:

 

 

- 2014/11/26 투자법 67/2014/QH13번호;

 

 

- 2013/11/29 토지법45/2013/QH13번호;

 

 

- 2015/11/12 의정 118/2015/NĐ-CP번호;

 

 

- 2014/5/15 의정43/2014/NĐ-CP번호.

 

 

- 2011/12/05 정부의의정111/2011/NĐ-CP번호.

 

 

- 2015/11/18 안내장16/2015/TT-BKHĐT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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