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실시 과정:

 

 

- 1차: 회원 대회를 실시하고 자발적으로 해체에 대한 의결을 낸다.

 

 

- 2차: 회원 대회는 해체 위원회의 활동 기간, 활동, 책임에 따라 설립되고 규정된다. 다음으로 해체 위원회: 관리 위원회 대표자, 관리반, 검찰원, 운영반, 회원의 대표 등이다.

 

 

- 3차: 해체 위원회 설립 결정을 내는 날짜 60일이내 다음 업무로 실시한다  :

 

 

+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를 발급되는 국가 기관에게 해체에 대한 통보한다; 해체에 대한 03번으로 계속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지방에게 신문을 등재한다;

 

 

+ 계약서 청산, 미결금 결제기간에대한 협동조합과 같이 경제가 있는 개인, 조직에게 통보한다; 협동조합의 자산, 자본 처리에 대한 실시.

 

 

+ 협동조합의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등기 증명서를 발급되는 협동조합 등기 기관에서 협동조합의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의 활동에 관한 정지 절차를 실시한다.

 

 

- 4차: 해체 완료후에 해체 위원회는 협동조합 등기 기관에게 협동조합 해체에 관한 서류 01부를 보낸다.

 

 

- 5차: 서류를 접수할 때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다음으로 한다:

 

 

+ 절차를 작성하는 자에게 효력을 갖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위임된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가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자, 협동조합 및 서류 제출 서비스 업체간에 서비스 제공 계약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과를 받을 때 이 조직의 위임장;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과를 받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 서류.

 

 

+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법적 변경 등기 서류를 접수할 때 송장을 인수인계한다.

 

 

- 6차: 법적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05영업일이내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협동조합의 해체에 관한 확인하고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의 회수에 대한 결정을 낸다.

 

 

- 7차: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해체에 대한 확인서 및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를 회수 결정을 받은 후에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 원본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b)실시 방식:

 

 

직접

 

 

c) 첨부 서류:

 

 

- 협동조합 해체에 대한 통보 ;

 

 

- 협동조합 해체에 대한 회원 대회의 의결;

 

 

- 협동조합 해체에 관한 완료 기록서;

 

 

- 협동조합의 세금 의무 완료에 대한 세금 기관의 확인서;

 

 

- 협동조합의 도장 취소에 관한 경찰 기관의 확인서;

 

 

- 협동조합의 경영 장소, 대표 사무실, 지점 활동 정지에 관한 협동조합 등기 기관의 확인서;

 

 

-협동조합 해체 통보에 관한 매스 미디어 기관의 송장 및 협동조합 통보에 대한 연속적으로 신문 03개.

 

 

d) 서류 수량:

 

 

01 부

 

 

đ)해결 기간: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05영업일.

 

 

e)행정 절차 실시 기관:

 

 

투자 및 기획청에 속하는 경영 등기실.

 

 

g)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h)행정 절차 실시 결과:

 

 

협동조합 해체에 대한 확인서.

 

 

i) 등기비: 없음

 

 

재정부의 2014년 01월 02일에 통지서02/2014/TT-BTC제3조 2항 b점 및 제 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안내에 의해 중앙에 속한 도시, 성 인민 위원회의 결정 관할된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실시하게 된다.

 

 

k)신청서의 양식, 신청서명:

 

 

통시서03/2014/TT-BKHĐT의 별첨 I-13의 규정 양식에 따라 협동조합 해체에 대한 통보;

 

 

l) 행정 절차 실시 조건, 요청:

 

 

협동조합은 해체 등기 절차를 실시하기 전에 경영 장소/대표 사무실/지점의 활동 정지 절차를 해야 한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2년 11월 20일에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의 일부 조항에 관한 자세한 규정 2013년 11월 21일에 시행령193/2013/NĐ-CP;

 

 

- 협동조항의 활동 현황 보고 제도 및 협동조합 등기에 안내 2014년 05월 26일에 통지서03/2014/TT-BKHĐ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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