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시 절차:

 

 

- 1차: 법률에 따라 대표자, 정관 자본, 경영, 생산 직업, 본사 주소, 본사명; 대표 사무실, 지점 대표자, 주소, 성명에 관한 일부 내용이나 한 내용을 변경할 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등기 기관에게 변경 등기 서류를 보낸다.

 

 

협동조합의 본사 주소가 협동조합에 등기된 장소외에 기타 도시, 성, 현에 변경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새로운 본사를 설립할 예정 장소에 협동조합 등기 기관에서 변경을 등기한다. 협동조합은 세금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 기관에서 각 절차를 실시한다.

 

 

법적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민사 행위 없어서 협동조합의 법률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하는 경우 관리 위원장은 협동조합의 등기 내용 변경 신청서에 서명날인하고 성명을 명시한다.

 

 

- 2차: 서류를 접수할 때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

 

 

+ 절차를 작성하는 자에게 효력을 갖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위임된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가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자, 협동조합 및 서류 제출 서비스 업체간에 서비스 제공 계약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과를 받을 때 이 조직의 위임장;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과를 받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 서류.

 

 

+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법적 변경 등기 서류를 접수할 때 송장을 인수인계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등기 내용 변경에 관한 실시해야 하고 협동조합에게 새로운 발급 증명서를 발급한다

 

 

협동조합의 본사 주소가 협동조합에 등기된 장소외에 기타 도시, 성, 현에 변경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새로운 본사를 설립할 예정 장소에 협동조합 등기 기관에서 새롭게 발급된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같은 시간에 내용을 많이 변경하는 경우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협동조합 등기 내용 변경에 관한 한번 등기를 실시한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등기 증명서를 발급할 때 기존 등기 증명서 원본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b) 실시방식:

 

 

국가 행정 기관 본사에 직접 한다

 

 

c) 서류 방식:

 

 

- 협동조합의 등기 내용 변경에 관한 신청서;

 

 

- 협동조합의 대표 사무실, 지점 대표자, 주소, 협동조합명; 법률의 대표자, 정관자본, 경영, 생산 분야, 직업, 본사 주소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서면으로 결정서나 회원 대회의 결의.

 

 

d) 서류 수량:

 

 

서류 한부

 

 

đ) 해결 기한:

 

 

법적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영업05 일.

 

 

e) 행정 절차 실시 기관:

 

 

투자 및 기획청에 속하는 경영 등기실.

 

 

g) g)행정 절차 실시 대상:

 

 

조직

 

 

h) 행정 절차 실시 결과:

 

 

협동조합 등기 증명서.

 

 

i) 비용: 20.000 베트남동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에 납기).

 

 

재정부의 2014년 01월 02일에 통지서02/2014/TT-BTC제3조 2항 b점 및 제 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안내에 의해 중앙에 속한 도시, 성 인민 위원회의 결정 관할된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실시하게 된다.

 

 

k) 신청서의 양식:

 

 

통지서 03/2014/TT-BKHĐT의 별첨I-7 의 규정 양식에 따라 협동조합 등기 내용 변경된 요청서.

 

 

l)행정 절차 실시 조건, 요청: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2년 11월 20일에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의 일부 조항에 관한 자세한 규정 2013년 11월 21일에 시행령193/2013/NĐ-CP;

 

 

- 협동조항의 활동 현황 보고 제도 및 협동조합 등기에 안내 2014년 05월 26일에 통지서03/2014/TT-BKHĐT;

 

 

- Hung Yen성 인민 위원회 2008년 12월 28일에 결정서31/2008/QĐ-UB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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